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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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이 있는 자는 원본과 번역본을 지참하고 공증이라고 표기 되어있는 곳을 방문하여 "지참한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촉탁서에 서명하면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원본내용을 공증하는 것이 아닌 번역본에 인증을 하는 것이므로 공증이 아닌 인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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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위 홍길동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음에 ○○○○년○○월○○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 Signature 공증인서명 및 Notarial Certificate 서약인의 영문이름 personally appeared before us,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 name.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 at this office 와 공증사무소 주소가 함께 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 공증인 성명" 과 같이 기재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35 서현현대프라자 3층
대표:박성애    TEL : 031-778-6773    FAX : 0504-346-2199   
MAIL : info@gong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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