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써니번역행정사 - 분당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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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확인증명서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번역하고 직접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
번역공증
외국어능력이 있는 자가 원본과 번역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를 발급.
전문번역
각 분야별 NATIVE SPEAKER에 의한 번역과 공인번역사의 정확한 감수.
아포스티유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기관의 확인(Apostille)을 거쳐 해당국가에 제출.
영사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접수받는 해외공관 영사의 문서확인(Legalization).
번역가등록
공인써니번역행정사와 함께할 유능한 번역가를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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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써니번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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