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써니번역행정사 - 분당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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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확인증명서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번역하고 직접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
번역공증
외국어능력이 있는 자가 원본과 번역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를 발급.
전문번역
각 분야별 NATIVE SPEAKER에 의한 번역과 공인번역사의 정확한 감수.
아포스티유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기관의 확인(Apostille)을 거쳐 해당국가에 제출.
영사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접수받는 해외공관 영사의 문서확인(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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