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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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확인증명서

 

 

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번역하고 그 번역에 대해 직접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법


2(업무)

①행정사는다른사람의위임을받아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제한된업무는할수없다.


1. 행정기관에제출하는서류의작성

2. 권리ㆍ의무나사실증명에관한서류의작성

3. 행정기관의업무에관련된서류의번역

4. 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및면허등을받기위하여행정기관에하는신청ㆍ청구및신고등의대리(代理)

6. 행정관계법령및행정에대한상담또는자문에대한응답

7. 법령에따라위탁받은사무의사실조사및확인

 


②제1항에따른업무의내용과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0조 (증명서의 발급)

①행정사는업무에관련된사실의확인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②외국어번역행정사는그가번역한번역문에대하여번역확인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③제1항과제2항에따른증명서발급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의거 번역전문 공인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정, 정확하게 번역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공증인은 위 홍길동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음에 ○○○○○○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 한글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 ○○. ○○ Signature 공증인서명 및 Notarial Certificate 서약인의 영문이름 personally appeared before us,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 name.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 at this office 와 공증사무소 주소가 함께 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 공증인 성명" 과 같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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